부처 업무 평가 일자리 창출 성과 반영…내달 ‘내일채움공제' 도입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가 가능한 비정규직 인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이들의 임금상승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지원금이 우선 지급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올 하빈기에 추진되는 일자리 대책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을 재편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우선 모든 정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 및 집행하고, 부처별 업무 평가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를 반영키로 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 공공부문 입찰, 정부 R&D 과제 선정 등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 촉진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의 일자리사업도 수요자 성과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6개월 이상 장기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취업 촉진효과가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을 축소하기로 했다.
고용절벅에 놓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기업의 인력수요를 발굴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알선하고, 내달 중에는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인턴제 수료후 2년간 정규직으로 일한 청년들에게 총 1200만원+α(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해소와 관련해서는 임신중 육아휴직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지원금(월20→30만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조성·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계약직)에 대한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 80%)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건전한 고용관행 정착을 위해 근로감독시 차별점검을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비정규직 정책목표 및 지표도 12월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에 대해선 비정규직 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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