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 등 대형사는 '아직'
흥국생명이 내부논의 끝에 32억원 규모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28일 "지난달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후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를 해왔다"며 "논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논란이 돼 의사결정이 길어졌지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게 맞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미지급 14개사 중 '무조건' 지급을 결정한 회사는 신한생명·메트라이프생명·DGB생명·하나생명·ING생명·PCA생명 등 총 7개사로 늘어났다.
반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빅3를 포함한 7개사는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별 배임 등 법적 문제도 고려하겠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 결정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금융감독원 현장조사를 받은 삼성·교보의 결정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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