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29일 대구 수성 위브더제니스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피고들의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나 입증이 없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 위브더제니스의 수분양자들은 2010년 할인분양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며 24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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