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4~8일 전국 7개 도시에서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3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창원 등 7개 도시에서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 4490개의 대표, 지점장, 팀장 등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중·소형 GA에 집중해 실시하는 게 특징이다.
금감원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 제공 등 보험대리점 주요 법규위반 유형 및 제재조치 사례를 설명, 경각심을 일깨운다.
인력사무소 일용직 근로자를 이용하거나 친동생의 질병사망을 상해사망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례도 제시, 준법의식을 제고한다.
또 보험대리점 공시 및 신고사항, 자율협약(표준위탁계약서) 추진경과 등 최근 이슈를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순회교육에 따라 "중·소형 GA 관리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내부통제 역량과 고객정보 관리 강화 및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리점 운영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실무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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