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썬코어와 엠게임에 대해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썬코어는 지난해 7월 납입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때 75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67.8억원을 모집했을 때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엠게임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 405억원의 14.4%에 해당하는 장부가액 58억원의 케이알지소프트 주식 36만9376주를 36만9876원에 처분할 것을 결의했을 때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을 지나 제출한 바 있다. 이같은 위반으로 썬코어는 3억200만원, 엠게임은 360만원의 과징금 조치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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