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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D-29] 삼성SDS "삼성전자 합병 가능성 없다. 분할 먼저…"

  • 송고 2016.07.15 07:00 | 수정 2016.07.15 07:06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삼성SDS 주주 현황.ⓒEBN DB

삼성SDS 주주 현황.ⓒEBN DB

이른바 ‘원샷법’ 시행일이 한달 남짓 다가오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SDS가 삼성전자에 합병될 가능성이 다시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양사 합병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강화를 위한 수순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SDS는 삼성전자와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원샷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와의 합병 보단 분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 관계자는 “현재 삼성SDS와 삼성전자와의 합병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다만 분할을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삼성SDS 분할 관련, 업계에서는 핵심사업인 물류부문을 분할해 삼성물산에 매각할 것이란 관측이 돌고 있다. 또 삼성SDS가 물류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 방식으로 떼어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 등 예고된 삼성SDS 사업재편 결과는 원샷법 시행 된 후 2~3달 이내 발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삼성SDS 관계자는 “양쪽 회사 가치 등을 고려해 인적 분할 등 다각도로 검토 단계다”며 “결과는 2~3달 안 조만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샷법 시행된 이후 삼성SDS 물류 분할이 결정되면 사업재편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

ⓒ삼성SDS

원샷법이 시행되면 소규모분할,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등 사업재편과 관련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평균 120일이었던 사업재편 기간이 최대 44일 단축된다.

하지만 물류부분 분할에 난항이 예고된다. 소액 주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6월 두차례에 걸쳐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물류부문 분할을 반대한다며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오는 19일에도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다.

삼성SDS는 소액 주주들의 반발에 인적 분할 방식을 내세워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분할하는 방식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뉜다. 인적분할은 기존 (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다.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많은 주주들을 설득하기에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할하게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된다. 인적분할 후 곧바로 주식 상장이나 등록이 가능하다.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기존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삼성SDS가 물류 부문 분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후 삼성의 구조 개편 작업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떠돌고 있다.

그 중 삼성SDS에서 물류사업이 빠지면 IT아웃소싱, 솔루션 사업이 남는데, 2개 부문 마저도 삼성전자에 합병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의 지분 9.2%를 삼성전자의 지분과 맞바꿔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샷법 시행되면 삼성의 사업 재편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재현 삼정KPMG 전무는 “바람직한 원샷법 시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사업재편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대안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며 “글로벌 산업 전망, 환경 변화, 경쟁 및 역학관계 등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명확한 사업재편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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