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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가격 인상 담합 8개사 '금지명령'

  • 송고 2016.07.27 10:50 | 수정 2016.07.27 10:50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8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재발방지 위한 시정명령 내려

충남당진 레미콘가격, 6만원~6만2000원→6만6000만원 인상합의

레미콘 출하를 기다리는 레미콘 차량들.ⓒ연합뉴스

레미콘 출하를 기다리는 레미콘 차량들.ⓒ연합뉴스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8개 업체들이 적발돼 담합행위 금지명령을 받았다.

다만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가 실제 시행되지 않았고, 원재료인 시멘트나 모래·자갈 가격인상에 기인한 점에 근거해 과장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 당진지역 소재 레미콘 제조업체 8곳에 레미콘 가격 담합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삼표산업, 한라엔컴, 아산레미콘, 한선기업, 석산레미콘, 인광산업, 당진기업, 모헨즈로, 당진지역에 레미콘업체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13년 초 레미콘 원료인 시멘트와 골재(모래·자갈 등) 가격이 인상되자, 같은해 4월과 6월 두 차례 모임을 갖고 당진지역 레미콘 기준가격을 6만원~6만2000원에서 6만6000만원 선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진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이들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레미콘 특성상 90분 이내에 건설사에 레미콘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1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경원 공정위 조사관은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계기가 시멘트·골재 가격 인상에 기인했다는 점, 합의내용이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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