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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완성차 업계, 마케팅 활동 '비상'…메뉴얼 검토

  • 송고 2016.07.28 15:43 | 수정 2016.07.28 15:44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현대차 신형 그랜저· 기아차 신형 모닝 '걱정'

르노삼성, QM6…법 시행 이전 출시 계획

그랜저HG 이미지. ⓒ현대차

그랜저HG 이미지. ⓒ현대차

자동차업계가 차량 판매의 기본이 되는 마케팅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판결나면서 신차 출시 등 마케팅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합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올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 곳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등이다.

우선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11월 신형 그랜저를 포함해 전략 차종 출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기아차는 신형 모닝을 출시할 예정이다. 두 차종 모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시장에 선보여 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

르노삼성차는 하반기에는 야심작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를 선보일 계획이다. 다만 당초 출시 계획 일정이 9월 28일 이전으로 잡혀 있어 김영란법의 테두리에서는 벗어났다.

한국지엠의 경우 하반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볼트'와 스포츠 세단 카마로SS를 출시하지만 별도의 시승행사 진행 여부는 미정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제품 출시·시승 행사는 물론 VIP 고객 초청 행사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완성차 업체에서는 내부적으로 해당 법과 관련된 메뉴얼 지침이나 대응 방침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 메뉴얼 등 관련 지침을 짜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관행적으로 해온 행동이 위법이 될 수 있어 걱정이 큰데 대책 마련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 조항과 시행령이 나오고 나면 이를 토대로 행동요령을 담은 지침서나 매뉴얼을 만들 지 의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 단서 조항이 많고 업무 관련성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있어 법 시행 초반 무리한 행사를 기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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