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월 28일 시행 예정…"돈맥경화·경기 위축 현실화 가능성 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부패 원인이 되는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오는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산업과 유통을 중심으로 소비가 줄면서 돈이 풀려도 실물경제에 스며들지 못하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과 경기 위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로 남게됐다.
28일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김영란 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점을 놓고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3만원(식사대접 한도액)·5만원(선물제공 한도액)·10만원(경조사비 한도) 등 금품 한도 조정 문제와 관련해 내수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골프·유통 등 산업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은 1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도 "민간소비는 어느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 불황과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소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재판부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합헌을 존중하면서도 유연성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의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또한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사회 현실에 맞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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