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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활용방법 '대한상의'에 물어 보세요

  • 송고 2016.08.15 11:00 | 수정 2016.08.15 09:5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1:1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의 편의성, 업부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의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이며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된다.

이 센터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전 주기에 걸친 '1대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 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 사항들을 자문해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사업재편기간 중 달성하고자하는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의 적정성 등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과잉공급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도 지원한다.

또한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 제공 및 사업재편기간 중 애로사항도 해소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16일부터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상담내용은 철저히 보안 유지되며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1대1 밀착 상담도 할 수 있다.

사업재편 신청 방법, 사업재편 유형, 주요 지원사항 등 기업활력법 제반정보의 경우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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