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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발주 비파괴검사용역 입찰담합 6곳 철퇴

  • 송고 2016.08.18 12:17 | 수정 2016.08.18 12:1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과징금 총 61억50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제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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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이 발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지스콥 등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61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유영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전이 2011년 발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정하고, N분의 1로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낙찰예정사로 정해진 지스콥·유영검사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8.7%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낙찰이후 입찰 참여 업체들은 각각 발주 용역의 지분 6분의 1(15%)를 배정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 행위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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