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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김영란법 설명회 개최…"관행 벗어나 면밀하게 점검해야"

  • 송고 2016.08.18 15:27 | 수정 2016.08.18 15:28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 제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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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을 40여일 앞두고 혼선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해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와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A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 일부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지 물었다.

B기업 해외영업 담당자는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해당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면 처벌되는지를 문의했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위 사항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며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대학교수진들을 강사로 초빙해 사내교육을 해왔는데 국립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이 40만원이라서 더 이상 사내 강연자로 초청하기 어렵게 됐다”며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변화에 대응이 뒤처지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전체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데 임직원만 3만명에 육박하는 회사에서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일일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백 변호사는 “관련 규정을 숙지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내부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후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자 교육과 HR Action을 마련해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초까지 10개 주요 도시에서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주요 로펌과 함께 김영란법 상담센터도 운영해 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를 상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설명회와 상담센터 등을 통해 수렴된 기업들의 질의와 답변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기업들이 김영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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