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11
23.3℃
코스피 2,599.16 4.8(0.19%)
코스닥 775.48 2.76(-0.35%)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82,156,000 244,000(-0.3%)
ETH 3,247,000 28,000(0.87%)
XRP 721.2 8.4(1.18%)
BCH 439,200 3,400(0.78%)
EOS 630.3 9.8(1.5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매장서 무단음악사용 하이마트, 9억원 배상 판결

  • 송고 2016.08.28 11:14 | 수정 2016.08.28 11:14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다 9억5000만원 규모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9억438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250여개 매장에서 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공연사용료 근거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금지된 것은 아니고 롯데하이마트가 사용한 음반이 공연권을 제한하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 요율이나 금액이 없는 경우 음악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한 음반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무상으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한 경우 음반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저작권협회는 롯데하이마트와 같은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공연사용료 요율과 금액에 대해 지난 2012년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한 취지에는 음반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판매량을 증가하게 하는 등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9.16 4.8(0.1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11 08:23

82,156,000

▼ 244,000 (0.3%)

빗썸

10.11 08:23

82,088,000

▼ 247,000 (0.3%)

코빗

10.11 08:23

82,125,000

▼ 251,000 (0.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