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13
23.3℃
코스피 2,596.91 2.25(-0.09%)
코스닥 770.98 4.5(-0.5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84,638,000 217,000(-0.26%)
ETH 3,329,000 19,000(0.57%)
XRP 719.3 9.2(-1.26%)
BCH 438,450 5,700(-1.28%)
EOS 637.9 6.9(-1.0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종합] 한진해운 끝내 법정관리행, 40년 역사 마감

  • 송고 2016.08.31 10:50 | 수정 2016.08.31 11:29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이사회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가결… 청산 불가피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최종 결정되면서 40년 역사를 마감하게 됐다.

한진해운은 31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총 7명의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조양호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한 석태수 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KDB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한진해운 채권단은 전날 자율협약 지속 불가를 결정했다.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은 채권단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일정 시간 회사의 경영과 재산관리 처분을 맡겨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만약 법정관리인이 기업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졸업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법정관리로 기존 채무들도 동결되고 채권자들의 자산 압류 및 계약 해지, 글로벌 해운동맹 퇴출 등의 조치가 이어져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청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6.91 2.25(-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13 22:18

84,638,000

▼ 217,000 (0.26%)

빗썸

10.13 22:18

84,612,000

▼ 260,000 (0.31%)

코빗

10.13 22:18

84,638,000

▼ 280,000 (0.3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