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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 사례집 제공

  • 송고 2016.09.27 11:00 | 수정 2016.09.27 14:16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6대 로펌과 상담센터 운영 결과 기업들이 주로 묻는 사항 정리해

권익위 유권해석 없는 회색지대 많아 혼란 불가피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상담 사례집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 8월부터 6대 로펌(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대평양, 화우)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기업들이 궁금해 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문답집이다.

김영란법 상담 사례집은 대한상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 중이다.

대한상의는 동일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오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 등에 연구 참여 교수를 대동해 신제품을 발표할 경우 의료법에 근거가 있는 제약업계 행사는 항공료 지급 등 교통·숙박 편의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타 업계 행사는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는 경우 참석자 중에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행사와 무관한 선물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김영란법이 적용되므로 불법이 된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집 발표를 통해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 맡기는 등 법령상의 불확실성이 많다며 기업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 자리에서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기업마다 교수를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차원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제공하고 임원급 예우 차원에서 각종 편의(골프, 휴양시설 편의 등)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권익위와 법조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기업의 내규보다는 공직자 등에 대한 김영란법이 우선 적용돼야 하므로 기준 이상의 수당이나 편의 제공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교수 신분이 아니라 사외이사직 신분에서 활동하는 대가에 대해서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기준 이상으로 대가를 제공해도 적법이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교수로서 강연할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는 권익위와 법조계의 이견이 없다.

종업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우려와 문의도 많았다. 기업이 양벌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사규·가이드라인 정비 △직원 교육 △준법서약서 의무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대응책을 내놓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양벌규정을 면책 받으려면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이 시스템을 얼마나 정착시켰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최근 식대가 초과될 경우 5만원짜리 식사권을 선물하거나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만원인 식사 제공 한도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묘책인 것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다”며 “법을 회피하려 하기 보다는 기업 관행 선진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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