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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신탁 등 36개 기업 9억4715만주…의무보호예수 해제

  • 송고 2016.10.03 12:00 | 수정 2016.09.30 16:41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유가증권시장 3개사·코스닥 시장 33개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 36개 기업 주식 9억4715만주가 매각제한에서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갤러시아 에스엠 △한국자산신탁 △대한전선 등 3개사, 7억7410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씨엠에스에듀 △바른손 △대유위니아 등 33개 사, 1억7305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이달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 달(6895만주)에 비해 1273.7% 증가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는 263.8%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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