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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 들어준 자살보험금 판결에도...생보株 '무덤덤'

  • 송고 2016.09.30 16:06 | 수정 2016.09.30 16:09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한화생명 0.52% 하락 속 삼성생명 보합으로 거래 마쳐

자살보험금 청구, 주가 미반영으로 판결 영향 거의 없어

ⓒ연합뉴스(좌), EBN(우)

ⓒ연합뉴스(좌), EBN(우)

대법원이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지만관련 생명보험사 주가는 무덤덤했다. 자살보험금 청구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30일 한화생명은 전날보다 0.52%(30원) 떨어져 57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생명은 보합에 머물렀다.

이날 대법원은 보험사가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도록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더는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삼성생명(607억원), 한화생명(97억원) 등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생보사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소송으로 생보사들 주가가 많이 흔들리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보험사들한테 유리한 판결이므로 주가 및 실적에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보다는 하방경직성을 확보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남석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자살보험금 청구가 해당 생보사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도 실적과 주가 전망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생보사들의 주가와 실적을 쉽사리 전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있다. 대법원 판결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보험청구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생보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행정지도해 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금감원은 생보사들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지는 못 하겠지만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행정 제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으로 금감원이 더 강력한 제재 절차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보험 담당 연구원은 "이번 판결에 근거해 생보사들의 주가와 실적 전망을 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며 "금감원과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보험사 배임 문제 등도 연관될 수 있기 떄문에 무슨 말을 해도 욕 먹을 수밖에 없어 앞으로를 전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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