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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종지부 찍나"…'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대법원 선고 D-1

  • 송고 2016.09.29 10:27 | 수정 2016.09.29 17:42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판결 따라 삼성·한화생명 등 생보사 지급보험금 '천양지차'

1·2심 이긴 교보생명 '유리'vs지급 판례·당국 방침 강경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대법원 홈페이지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대법원 홈페이지

"져도 문제고, 이겨도 이긴게 아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생명보험업계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따라 향후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소멸시효 인정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모는 기업 이미지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승소를 하더라도 그 동안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압박수위를 높여온 금융당국과의 마찰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법원 선고에서 보험사가 승패를 떠나 안고 있는 부담은 끌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멸시효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을 뜻한다. 이는 상법 662조(보험금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다)에 명시된 것으로 기한 내 미청구시 보험금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10시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한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선고가 내려진다. 이 판결에 따라 보험금 등 생보사의 부담은 현저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이 승소시 최근 2년 내 발생한 건에 대한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만 주면 되지만 패소시 계약자의 자살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된 전체 계약에 대한 보험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해 지급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있을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의 유사 소송에 선례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다른 생보사들의 소멸시효 재판에 판례로서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외에도 생보사들이 넘어야 할 벽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패소시 성난 여론은 말할 것도 없고 승소시에도 금융당국의 강경한 지급 방침에 맞서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의 당사자인 교보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 동부생명 등 대법원 판결 부재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7개 생보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 전반에 걸친 고객 신뢰는 무너지고, 이들 생보사는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당연한 지급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23일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브리핑을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에 대한 예외 없는 지급 방침을 밝히고 있다. ⓒEBN 박종진기자

지난 5월 23일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브리핑을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에 대한 예외 없는 지급 방침을 밝히고 있다. ⓒEBN 박종진기자

소멸시효가 인정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예외 없는 지급'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소지는 있다. 7개 생보사가 승소를 근거로 2년 경과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해도 당국은 강요하는 양상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적 판단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개"라며 "보험업법에 보험사는 기초서류의 의무를 다하게 돼 있음에도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충분한 제재·지도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최종판결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교보생명이 이번에도 무난하게 이길 것이라는 예상과 하급심 판결 때와는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긴 만큼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는 예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생보업계는 고객 신뢰, 금융당국은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불완전판매율 완화 등으로 어렵게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는 재해사망특약 상품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면서 발생했다.

자살로 사망한 계약자의 가족 등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생보사들이 '자살은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약관을 어기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문제가 됐다.

지난 5월 금감원이 취합한 미지급금액(보험금+지연이자)은 2465억원이었으나 이후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1585억원)과 교보생명(1134억원)의 것만 최초 규모를 훌쩍 넘어서는 등 7000억~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2년 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맞지만 자살보험금은 청구된 건에 대해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라며 "약관을 어긴 보험사들의 기망행위로 보고 소멸시효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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