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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송희경 의원 “정보보호인증받은 데이터센터, 4분의1도 안돼”

  • 송고 2016.10.07 10:31 | 수정 2016.10.07 10:32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전국 136곳 중 30곳에 불과…보안 대응책 마련 시급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하 ISMS) 의무 대상을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인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SMS 의무화 논란이 대학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관 종류로 특정할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136곳 중 ISMS을 받은 곳은 30곳(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는 취약한 보안으로 인해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인증을 받지 않은 106곳의 데이터센터에는 국방부, 대법원,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 병원, 학교 등이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송희경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들 기관이 사실상 대국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해킹 시도 차단건수는 2012년 2만8797건, 2013년 3만5810건, 2014년 1만8123건, 2015년 5만2795건, 올해(7월기준) 3만7609건으로 증가 추세다. 공공기관을 노린 사이버 테러 위협은 지난 3년간 4만 건에 이를 정도로 침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이 심사하는 ISMS의 104개 항목 중 위험관리, 정보보호교육 및 훈련, 시스템개발보안, 접근통제, 침해사고관리, IT재해복구 항목이 평가대상에서 대부분 빠져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송 의원은 “갈수록 다양화되는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고 데이터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안이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며 “ISMS인증을 받는 기관의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지만 기업의 규모와 위치, 실태를 파악해 사이즈에 맞는 인증체제를 새로 정립하는 것 또한 미래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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