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지주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농협금융 본사에서 '2016년 제1차 농협금융지주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각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둬야 한다. 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 협의,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노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그 동안의 윤리경영 문화정착을 위한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윤리경영 실천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얼마 전 미국에서 발생한 웰스파고 은행의 허위계좌 개설사태, 독일 최대은행인 도이치뱅크의 부실MBS판매에 따른 천문학적 벌금부과까지 많은 금융사들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들은 결국 윤리경영 소홀에 따른 결과"라며 "아무리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더라도 임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금융사고 발생의 원천적 차단은 힘든 만큼 모든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농협금융은 앞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서로 나누어 계산하는 'NH-PAY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청백리 정신을 본받고자 임직원들이 기억하기 쉽게 청백리와 발음이 비슷한 숫자1102(천백이)에 착안해 11월 2일을 농협금융 윤리경영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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