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리볼빙 결제 전화마케팅 영업시 중요사항을 축소·누락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대카드의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 심의결과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감봉·주의 제재를 의결했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을 축소·누락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비율변경을 유인해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침해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를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
현대카드는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재심의위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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