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과징금 납부 및 온실가스 규제 포인트 삭감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 ‘연비 과장’ 소송과 관련해 미국 33개 주정부에 4120만 달러(약 472억원)의 화해금을 지급하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EPA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말 1억 달러의 과징금을 연방 환경보호청(EPA)에 납부하는 한편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2억 달러 상당의 475만 점을 삭감당한 바 있다.
화해금은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해금 지급으로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연비 문제와 관련한 과징금 납부와 고객 보상 등 후속 활동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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