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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IoT 보안 취약점 신고 접수…포상금 최대 500만원

  • 송고 2016.11.06 16:09 | 수정 2016.11.06 16:09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IP카메라·가정용 IoT 제어장치·IoT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적용대상

보안이 허술한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을 'IoT 보안 취약점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IP카메라, 가정용 IoT 제어장치, 공유기, IoT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래부는 새롭게 드러난 보안 취약점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우수 신고 사례에 30만∼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약점이 발견된 기기 제조사에게는 후속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신고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의 '상담 및 신고' 페이지에서 'S/W 신규 취약점' 내 'IoT 신규 취약점' 메뉴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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