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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성 검사 외국기관에 개방…한국선급 독점 깨져

  • 송고 2016.11.13 11:35 | 수정 2016.11.13 11:3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프랑스선급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 지정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선급 독점적 지위 재검토

ⓒ한국선급

ⓒ한국선급

국내 선박 안정성 검사 업무가 외국기관에 개방된다. 그동안 이 업무를 도맡아 온 한국선급의 독점이 깨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환경에너지해양부와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협력에 관한 의향서'(LOI)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프랑스는 서로의 선급기관인 한국선급과 프랑스선급을 자국의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정보나 기술을 교류하며 공동 세미나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한국선급이 대행해온 선박검사 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외국 검사기관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한국선급은 1975년 12월부터 40년간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면서 독점적 지위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프랑스선급은 연매출 6조원에 종사자 수는 6만6000여명에 달하는 세계 2위 종합인증기관이다.

해수부는 연내 프랑스선급과 대행협정을 체결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선주들이 양국 선급 중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은 "프랑스와 선박 안전관리 비법을 공유하고 프랑스선급의 선진 검사기법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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