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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3분기 '감사의견 거절'

  • 송고 2016.11.15 10:02 | 수정 2016.11.15 10:02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안진 "미청구 공사 등 적정성 여부 불충분"

분기보고서 의견거절로 제재는 없어

대우건설이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대우건설이 지난 14일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또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번 분기 재무제표와 과거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기존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과의 계약이 만료돼 3분기부터 안진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는다. 올 1,2분기에서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으로 '적정' 의견을 낸 바 있다.

연말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거나 반기보고서에 대해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분기 보고서 검토의견에는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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