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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직원 퇴직, 청산 이후로 지연…퇴직금·고용 ‘첩첩산중’

  • 송고 2016.11.29 11:15 | 수정 2016.11.29 12:27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SM 채용확정자 12월 31일, 한진해운 잔류직원 파산 시기에 퇴직

퇴직 위로금 사측 2개월 노조 3개월 요구, 고용·선원 문제도 난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한진해운이 육·해상직원의 퇴직 시기를 회사의 파산·청산 여부가 결정나는 내년 2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사내복지기금이 해산되기 전에 퇴직한 직원은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는 노조의 반발을 회사가 받아들인 것이다.

한진해운은 최근 사내게시판에 영업양수도에 따른 고용 관련 진행안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대한해운을 품고 있는 삼라마이다스(SM)그룹은 이번주 고용대상 인력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M 신규법인 채용확정자는 오는 12월 31일 퇴직 처리되며, 나머지 한진해운 잔류직원은 파산시기에 회사에서 물러나게 된다.

당초 한진해운은 다음달 10일 해상직원(선원) 640명을 정리해고할 방침이었으며 650명의 육상직원 역시 연내로 해고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정리해고 시점을 법원의 파산·청산 이후로 결정하라는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퇴직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협의한 것이다.

앞서 노조는 “회사의 청산·파산 결정보다 정리해고 일자가 빠르면 해고되는 직원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정리해고 시점을 법원의 회생·청산 결정 이후로 해달라고 주장해왔다.

대한해운은 한진해운의 인력 가운데 육상직원 293명, 해외직원 281명 등 총 574명을 고용승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대상자가 발표된 이후 한진해운 잔류 직원은 출근 면제가 되며 오는 12월에도 급여 100%를 받게 된다.

또 이들은 내년 1월 이후 파산·청산시기까지 재직할 시 무급 휴직을 신청함으로써 퇴직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퇴직 위로금이다. 노조 측은 퇴직 위로금을 3개월 분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법원 승인을 이유로 들며 2개월 분으로 조정했다.

장승환 한진해운 육원노조 위원장은 “퇴직 위로금 2개월 분은 노사 합의나 동의가 된 것이 아니라 사측에서 일방적·강제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수조원씩 혈세가 들어가는 대우조선도 8000만원의 퇴직 위로금을 주고 STX조선해양도 통상임금 6개월 분의 위로금을 지급해 우리도 회사에 무리가 안되는 선에서 3개월 분의 퇴직 위로금을 요구한 것인데도 2개월 분으로 줄여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퇴직 위로금 뿐만 아니라 고용 및 선원 문제도 걸려 있어 사태 해결까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물류대란을 일으킨 한진해운은 지난 27일 캐나다 밴쿠버 항만에서 한진 비엔나호를 끝으로 총 141척(컨테이너 97척, 벌크 44척)의 선박 화물하역을 마쳤다.

그러나 2만3000TEU(5.8%)는 여전히 화주에게 인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 특별팀(TF)을 구성해 이를 최종 목적지에 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지만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화주가 화물 인도를 포기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숙제다.

더구나 약 400명의 선원이 아직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어 선상 체류기간의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한진해운의 우수한 해기 인력을 국내 선사가 최대한 흡수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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