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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소음대책, 내년부터 현지조사

  • 송고 2016.12.07 00:01 | 수정 2016.12.06 22:26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소음영향분석 토론회서 "내년부터 인근 주택가 현지 조사 실시"

소음영향평가 결과, 기본계획과 설계에 반영

김해신공항 소음 대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소음 영향지역 현지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에 소음영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국토교통위 간사)과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 산업통상자원위)은 지난 6일 김해신공항 소음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과 이우현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 윤영일 국토위 국민의당 간사, 윤후덕, 최인호, 박재호의원, 최정호 국토부 차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해신공항 개항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집중 거론됐다.

좌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은“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결과가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김해신공항 개항에 따른 소음피해 예측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개항에 앞서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소상히 알리고, 소음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신공항 건설이후인 2026년에는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현행의 2배인 29만 9000회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소음피해 최소화,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서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나웅진 과장은 “연말이나 내년 초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 되면 2018년부터 기본계획과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며 “2017년부터 김해공항 주변 소음 영향지역 현지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에 소음영향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공항소음분석센터 송기한 센터장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국내 지원 제도를 설명하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해 이를 기반으로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제대학교 김태구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신설 활주로의 비행방향을 고려하면 내외동 등 김해 도심 주거밀집지역이 소음지역이 될 수 있다”며 “신설활주로 각도를 조정하고 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해 주거전용지역은 선진국 수준인 70웨클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 김해시소음피해지역대책위원회 김기을 위원장 등 주민대표들은 “김해신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소음피해 조사가 부실했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며, “소음피해 지역 현장 방문과 실측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를 실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주민들의 실질적 소음 피해 조사를 위해 소음피해 지역 현장 방문을 하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계획 설계 과정에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소음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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