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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판매점 신분증스캐너 "강행" vs "폐기" 갈등 고조

  • 송고 2016.12.15 15:40 | 수정 2016.12.15 15:41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이통사 “스캐너 도입 유통점에 불이익 주는 수단 아니다”

판매점 “이통사 갑질,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다”

이통사 대리점 직원이 신분증 스캐너로 개통업무를 진행 중이다.ⓒEBN

이통사 대리점 직원이 신분증 스캐너로 개통업무를 진행 중이다.ⓒEBN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놓고 강행하려는 이동통신사와 '제2의 단통법 규제'라며 폐기를 주장하는 핸드폰 유통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재차 주장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전날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3개월 간 시범도입을 거쳐 12월 1일부터 모든 유통점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됐다.

이통3사는 “신분증 스캐너는 기존 유통점의 자의적인 본인확인 방식을 시스템적으로 변경한 것이다”면서 “본인확인 절차를 돕는 장치지 유통점에 불이익을 주는 수단도 아니고, 유통점에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을 통한 개통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 강조했다.

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에 불과하단 유통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통사 판매점은 원래 영업을 위한 자산을 스스로 구비해야 하지만 신분증 스캐너는 이통 3사가 중소 유통점 상생 취지로 재원을 출연하고 실구매 비용이 없도록 보증금 10만원을 받고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KMDA는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 과정에서 유통망의 합리적 의견조차 무시한 채 강행됐다”며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지 않은 매장은 개통 자체가 불가능해져, 폐업을 해야만 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며 반발했다.

이는 제 23조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신분증 스캐너에 뜨는 팝업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분증 스캐너 오류 시 뜨는 메시지에 ‘현재 스캔된 신분증은 위변조가 의심되고 불구하고 개통을 계속 진행할 경우 개통 유통점과 처리자의 책임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KMDA는 “여기에 유통점의 책임이라는 점이 명확히 기재됐는데 어떻게 책임 전가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신분증 스캐너에 뜨는 메시지창에 대해 이통사의 책임전가 문제점을 지적했다.ⓒEBN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신분증 스캐너에 뜨는 메시지창에 대해 이통사의 책임전가 문제점을 지적했다.ⓒEBN

이 같은 논란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이통3사 지율적 의지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연말까지 신분증 스캐너가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향후 운영상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등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단 입장이다.

방통위 측은 “분증스캐너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통 3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신분증 스캐너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MDA는 “신분증 스캐너를 강제 도입한 방통위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그 책임을 통신사에 뒤집어씌우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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