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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츄럴삼양·삼양식품·프루웰 '시정명령'...지주사 규정 위반 적발

  • 송고 2016.12.21 12:53 | 수정 2016.12.21 13:4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내 계열사 주식 보유 적발..시정명령 부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및 경영 책임성 강화 취지 훼손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내츄럴삼양이 자회사 외 국내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내츄럴삼양의 자화사인 삼양식품과 손자회사인 프루웰도 비슷한 행위로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내츄럴삼양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 올 2월 21일까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 15만4088주(총 발행주식의 31.1%)를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경우 주식 100%를 보유하지 않으면 계열사를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츄럴삼양의 자회사인 삼양식품과 손자회사인 프루웰도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의 자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 지난 2월 22일까지 손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원주운수 주식 1만400주(총 발행주식의 20.0%)를 취득했다.

계열사를 두지 못하는 프루웰은 같은 기간 국내계열회사인 원주운수 주식 2만7200주(총 발행주식의 52.3%)와 알이알 주식 6000주(총 발행주식의 60.0%)를 소유했다.

내츄럴삼양과 삼양식품, 프루웰은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지자 2월 22일 해당 주식을 각각 비계열회사에 매각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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