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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새마을금고·농협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 송고 2016.12.22 16:00 | 수정 2016.12.22 17:26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30일 도입 방안 및 시행계획 발표

"가계부채, 2금융권 풍선효과 막는다"

내년 3월부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2금융권으로 향하는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처음부터 빚을 나눠갚는 구조를 유도해 가계부채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 어민에 맞는 소득증빙 방식을 마련하고,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상환하는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방안과 시행계획은 오는 30일 중앙회 공동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내규반영, 전산개발, 직원교육,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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