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3
23.3℃
코스피 2,577.71 7.01(0.27%)
코스닥 732.73 5.61(-0.76%)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2,736,000 630,000(0.68%)
ETH 3,612,000 2,000(-0.06%)
XRP 733.9 10.5(-1.41%)
BCH 489,400 8,400(-1.69%)
EOS 665 7(-1.0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환경부, 자동차 제작자 환경위반 행정제재 대폭 강화

  • 송고 2016.12.26 13:40 | 수정 2016.12.26 13:4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신차 가격 환불명령 및 중고차 재매입 명령 신설

과징금 요율 3→5% 상향…과징금 500억원으로 상향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2015.11.26)과 인증서류 위조(2016.8.2)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공표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 이원욱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 기존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신설된 환불명령과 재매입명령은 자동차 제작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 시정할 수 없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신설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제작사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과징금의 최대 부과요율은 당초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였다. 이는 환경법률 중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다만 개정안은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과징금 상한액은 작년 11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한차례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상한액 100억원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추가 상향했다.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384억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지원금(장치 가격의 90%)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말소할 경우 종전 해당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해당 장치의 탈착·보관·반납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치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 인증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77.71 7.01(0.27)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3 10:18

92,736,000

▲ 630,000 (0.68%)

빗썸

10.23 10:18

92,683,000

▲ 609,000 (0.66%)

코빗

10.23 10:18

92,664,000

▲ 647,000 (0.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