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거래실태 점검 결과 발표..대금미지급 8.0%↓
올해 하도급 안전관리비 미지급·전문소매점 집중 점검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해 대금 미지급,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769개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수가 2015년 820개에서 지난해 665개로 19%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대금미지급은 8.0%(162개→149개), 부당 감액·반품·위탁취소·기술유용 등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4개 유형의 행위는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은 10.3%(107개→96개) 줄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하도급업체들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하도급분야의 거래실태 점수는 2015년 75.7점에서 지난해 79.2점으로 상승했다.
유통분야의 경우 설문에 참여한 1733개 납품업체 중 대형유통업체의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수는 2015년 122개에서 지난해 79개로 35.2% 감소했다.
감소정도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는 37.4%(107개→67개), 인테리어 비용 전가는 20.0%(15개→12개)였다.
지난해 유통분야의 거래실태 점수도 전년(76.1점)보다 1.5점 상승한 77.6점으로 나타났다.
2845개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가맹분야의 경우 전체 응답자 가운데 83.3%가 가맹분야의 거래관행이 전년도보다 개선됐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손실이 발생되는 심야영업의 중단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는 1420개로 전년(1238개)보다 14.7% 증가했다.
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위약금 평균 부담액과 매장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의 평균 부담액은 각각 294만원, 3978만원으로 전년보다 30.7%, 21.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맹분야의 거래실태 점수는 전년(68.9점)보다 2.3점 상승한 71.2점을 기록했다.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관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그 동안 이루어진 각종 제도 보완.확충과 법집행 강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중소업체들이 거래관행 개선을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하도급 분야의 경우 ▲건설공사에서의 안전관리비 미지급 ▲제조분야의 유보금 설정 ▲하도급대금 미보증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유통 분야는 그동안 감시가 이뤄지 않았던 가전·건강·미용 등 분야별 전문소매점에 대한 점검을 개시한다.
가맹 분야는 품질유지와 무관한 원·부자재의 구매 강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에 대해 위생불량을 핑계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규제회피 목적의 신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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