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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영장심사 4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 송고 2017.01.18 14:31 | 수정 2017.01.18 14:32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시간만에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 중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치면서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유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대기시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대기 중에 구속수감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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