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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성공'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 완료

  • 송고 2017.01.30 12:00 | 수정 2017.01.30 10:54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IMM PE, 한도초과보유분 2% 양도 완료

과점주주 낙찰 29.7% 매각 절차 마무리

지난해 12월1일 열린 예금보험공사-과점주주간 우리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식 모습. ⓒ예금보험공사

지난해 12월1일 열린 예금보험공사-과점주주간 우리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식 모습. ⓒ예금보험공사

작년 말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매각절차가 완료된다. 과점주주 중 하나인 비금융주력자 IMM PE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31일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338억원의 대금수령 절차(Closing)를 완료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3일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보유하기 위해 금융위 승인을 신청해 지난 18일 승인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작년 11월13일 낙찰된 7개 과점주주의 낙찰 물량 29.7% 전체의 매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지난해 8월22일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5개월 가량 매각절차를 진행했고, 예보 보유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하면서 공적자금 투입 이후 16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조4000억원을 회수함으로써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중 총 10조6000억원을 회수, 회수율 83.4%를 기록하게 됐다.

향후 금융위와 예보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은행 잔여지분(21.4%)을 매각함에 있어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 책임 및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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