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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 이재용 재판부 교체

  • 송고 2017.03.17 15:50 | 수정 2017.03.17 15:5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

"재판 공정성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기면 재배당 요청하는 것 합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로운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재판은 기존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씨의 후견인 임정평 교수라는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만이다.

법원 규정 상 사건배당이 확정돼 사건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특정 사유가 아닐 경우 재판부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배당했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난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980년대부터 최순실씨의 독일 정착을 도운 독일 교민이 있고 그에게 최씨를 소개한 임정평 교수의 사위가 이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모씨는 독일 동포에 전화해 '삼성(三星) 장군의 딸이 독일에 가니 잘 좀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는 등 사실상 후견 역할을 했다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 임씨가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최씨 일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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