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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가격담합으로 이득 챙긴 동보체인·한국체인공업 철퇴

  • 송고 2017.03.19 12:01 | 수정 2017.03.17 16:4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25~30% 올라..시장경쟁 저하

공정위, 과징금 총 19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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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컨베이어벨트 등 운반·하역기계의 주요부품인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업체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 담당자 모임을 갖고 2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을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대리점에 동일한 시기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유사한 인상률로 가격을 올리는 수법을 썼다.

전체 판매시장에서 약 8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이 1년간 약 25~30% 인상됐다.

이같은 가격인상은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대리점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중소 기계·장치설비 사업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산업 자재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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