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서 열려
이 부회장 및 삼성 임원들은 불참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9일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14일 만이다.
본래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무작위 전산 배당된 이번 사건은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형사33부로 재배당됐다.
그러나 재배당된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씨와 연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사건은 형사합의27부로 재배당됐다. 총 두 번의 사건 재배당이 이뤄진 것.
형사27부에서는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이날은 특검 측 공소요지 설명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개진 절차를 다시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20억2800만원을 출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 사장과 최 부회장, 장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 등은 1차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절차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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