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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산은 보유 대우조선 주식, 추가 감자 없다"

  • 송고 2017.04.02 11:09 | 수정 2017.04.02 11:5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시중은행과·회사채 투자자들 채무재조정 안되면 P플랜 돌입…감자 요구 일축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분담을 요청받은 시중은행들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분담을 요청받은 시중은행들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손실을 더 부담해 책임져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추가 감자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대우조선 회사채를 들고 있는 기관투자자와 시중은행은 '대주주 책임론'을 내세우며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기 위한 조건으로 산은의 추가 감자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우조선 지분 79%를 보유한 산은이 추가 감자를 할 경우 사채권자와 시중은행은 출자전환 이후 주식가치가 늘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감자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과 산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내심 수용 가능성을 따져봤다. 그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입장이 강경한 것은 산은이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 지분을 이미 전량 소각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은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주식 6000만주를 무상 감자 후 소각했다. 이는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산은 2조6000억원·수은 1조6000억원 지원)이 투입되기 전 산은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22%) 전량이다.

유상증자 형식으로 4000억원을 지원해 취득한 주식은 10대1 비율로 감자했다.

부실 책임이 있는 주식은 모두 소각했으며 현재 산은 보유 주식 대부분은 2015년 10월 이후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지원한 신규 자금 일부(1조8000억원)가 출자전환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12월 산은의 출자전환으로 대우조선이 위기를 넘겨 지금까지 이해 관계자들이 혜택을 봤다"며 "산은이 출자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들어갔다면 채무 삭감은 물론 지금보다 더 큰 손실 부담을 져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수출입은행이 인수하는 대우조선 영구채 금리 인하와 시중은행의 무의결 우선주 발행 요구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중은행이 무담보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의결권 없는 전환상환 우선주를 받겠다고 요구한 이유는 현행법상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 이상을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출자전환 이후 보유하게 되는 지분이 8개 은행을 다 합쳐도 15%가 안 되는데도 무의결 우선주 발행을 요구한 것은 '산은이 추가 감자를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산은 추가 감자나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 지분율이 높아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다른 채권자들이 대우조선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받는 상황에서 수은의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영구채 인수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지난해 연 3%대로 발행한 대우조선 영구채 금리를 1%대로 낮추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도 대우조선 채권 이자를 연 1%로 낮추는 만큼 수은도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받으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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