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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3545억원 공사계약 해지

  • 송고 2017.04.17 18:03 | 수정 2017.04.17 18:0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대우건설은 17일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협약해지 사유 발생으로 용인 성복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354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3.55% 규모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14~20층 아파트 28개동과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으로 2015년 수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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