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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 송고 2017.05.08 08:55 | 수정 2017.05.08 08:5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8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토피·여드름·튼살·탈모증상 관련 제품 대상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인코스메틱스 글로벌 2017에 참가한 KCC가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화장품 한류를 바탕으로 한 고기능성 화장품용 실리콘을 선보이고 있다.ⓒKCC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인코스메틱스 글로벌 2017에 참가한 KCC가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화장품 한류를 바탕으로 한 고기능성 화장품용 실리콘을 선보이고 있다.ⓒKCC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이 이뤄진다.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문구가 표기 되는 것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다음달 13일까지 이와 관련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가 기재돼야 한다.

앞서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등 관련 제품을 추가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의료계는 식약처가 피부질환과 관련한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를 허용하자 환자들이 화장품을 해당 질병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아니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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