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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美 샌프란 운항정지' 항소심도 패소

  • 송고 2017.05.17 17:31 | 수정 2017.05.17 17:31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법원 "조종사 조 편성에 있어 주의의무 게일리해"

아시아나항공 "판결문 검토한 뒤 상고여부 결정할 것"

A350ⓒ아시아나항공

A350ⓒ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부를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항공기 기장들이 착륙 과정에서의 판단 오류와 상황 대처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인해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각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이런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나는 샌프란시스코행 B777기 기장 역할을 처음 하는 훈련기장과 교관 역할을 처음 하는 교관 기장을 함께 배치하는 등 조종사 조 편성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사측의 과실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타고 있던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운항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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