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대 스마트폰 판매 할당량 못채운 위탁 대리점주가 공정위에 신고
해당 이통사 “직영, 위탁 대리점 간 문제, 법적 책임 없어”
일명 스마트폰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한 이통사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월 50대 판매 할당량을 못채운 소규모 대리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해당 이통사의 갑질이 수면위로 들어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서 지역에서 스마트폰 판매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15년 7월 특정 이통사 직영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판매점을 위탁 대리점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와 직영 대리점은 새 위탁 대리점의 인테리어 비용을 반반씩 지원하면서 A씨에게 매달 50대 이상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일종의 ‘스마트폰 밀어내기’다.
하지만 1년 뒤 이 매장의 실적이 지지부진해지자 직영 대리점 측은 지난해 4∼6월 석 달 연속으로 반드시 매달 50대 이상 스마트폰을 판매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지키지 못하자 7천800만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환수하려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버티다가 결국 직영 대리점 측의 채권 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해당 이통사는 직영 대리점과 위탁 대리점 간의 계약에 따른 분쟁일 뿐 본사 방침과는 무관하단 입장이다. 유통 채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이통사는 보통 대규모 대리점을 직영하면서 주변의 소규모 대리점 여러 곳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작은 대리점들은 소사장 대리점 또는 위탁 대리점 등으로 불린다.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전했다.
해당 이통사도 이번 논란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대리점 간의 문제로 공정위의 결론에 따라 물량 밀어내기를 한 대리점이 제재를 받지 않겠느냐”며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