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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벤처…왜?

  • 송고 2017.07.05 14:36 | 수정 2017.07.05 14:41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대한항공·델타항공 최근 본계약 체결…하와이안·제트블루 항공 미국 교통국에 진정서 제출

콴타스·아메리칸항공 점유율 59%로 JV 설립 불허…업계 "승인 받는데 무리 없을 것"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 설립 이슈가 항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양사가 한·미 운항 노선의 80% 이상을 독과점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미국 항공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국적사 중 첫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제2의 도약'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미국 교통국의 제재로 법인 설립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델타항공 여객기ⓒ각 사

대한항공·델타항공 여객기ⓒ각 사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조인트벤처 본계약을 맺고 양국 정부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항공사 간 조인트벤처는 두 회사가 마치 한 회사처럼 노선을 공동 운영하며 수익도 공유하는 항공사 간 최고 수준의 협력단계다.

조인트벤처 운영 시 양사가 항공운임, 서비스 수준 등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어 네트워크 확장과 운임 측면에서 승객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델타항공이 보유한 풍부한 미국 내 네트워크를 이용해 승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연결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직접 취항이 어려웠던 중남미로의 접근성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회사가 협력해 수익을 나눠 갖게 되는 만큼 각 정부 당국의 허가가 전제된다.

특히 두 회사가 특정 노선을 독점하면서 항공권 가격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고, 경쟁 감소로 인한 공공복지 저해가 우려되는 등의 단점도 있는 만큼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당국의 허가는 필수다.

일례로 미국 정부의 경우는 특정 항공사나 얼라이언스가 태평양 노선을 독점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국항공사 보호를 위해 '반독점법(Antitrust)'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도 델타항공과의 본격 조인트벤처 운영을 위해 미국에서의 반독점법 면제신청을 진행했으며 승인 여부에 대해서 연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열린 조인트벤처 협정식에서 "반독점법 면제신청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승인이 언제 날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다른 조인트벤처 성공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달 27일 서울 공항동에서 열린 '국적항공사 CEO 항공안전 간담회'에서도 "조인트벤처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미국 당국이 아메리칸항공-일본항공, 유나이티드항공-전일본공수의 조인트벤처도 허가한 만큼 대한항공-델타항공 역시 독과점 관련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델타항공만 해도 조인트벤처가 태평양노선 2개를 포함해 총 5개이며 미국 당국에서 최근 멕시코 건 빼고는 다 승인해줬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9년 미국의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가 대서양 노선에서 조인트벤처를 출범한 이후 미국과 유럽 항공사를 중심으로 조인트 벤처 설립이 활성화되며 항공업계에 보편화돼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EU의 항공 여객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항공사 동맹체에 대한 최근의 반독점 면제 허용이 사실상 국제적 표준이 되고 있다.

앞서 미국 교통 당국도 아메리칸항공-일본항공, 유나이티드항공-전일본공수 조인트벤처의 경우 시장에서 독과점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반독점법을 면제해주기로 승인해준 바 있다.

(오른쪽부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Steve Sear)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대한항공

(오른쪽부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Steve Sear)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대한항공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독과점을 우려한 미국 항공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하와이안항공과 제트블루항공사는 지난 5월과 6월 각각 미국 교통국(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 하와이안항공과 제트블루가 미국 교통국에 진정서를 낸 상황"이라며 "예전에도 독과점 문제로 여러 항공사들이 교통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어 미국 당국의 허가가 쉽게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콴타스와 아메리칸항공이 60% 정도로 독과점한다고 불허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가 설립되면 전체 노선의 80% 이상을 과점하게 되는 것인데 승인이 쉽게 떨어질 수 있겠느냐"면서 "그러면 한국 정부의 인가도 받을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설립 시 운항 노선의 과점 현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미국 양국인 승인한 노선은 12개다. 이 가운데 현재 델타항공이 1개, 대한항공이 4개의 한·미 노선을 100% 독점 운항하고 있다. 또한 양사 점유율을 합쳐 50% 이상인 노선은 4개다. 결국 조인트 벤처 운영 시 양사는 9개의 노선을 운항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이와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미국 교통국도 미국 아메리칸항공과 콴타스항공의 미국~호주 노선 JV 설립에 대해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당시 미국∼호주 노선의 점유율은 콴타스항공 53%, 아메리칸항공 6%로 총 59%에 달했다. 이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양사의 점유율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양사가 설립할 JV의 역기능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일부 항공사들의 반발로 추진에 잡음은 생길 수 있겠지만 최고 수준의 협력을 구축하는 만큼 이미 충분한 검토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항사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일부 항공사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조인트벤처'라는 것은 양사가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한 뒤 발표하고, 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밑 작업은 거의 끝났을 것"이라면서 "때문에 현 시점에선 거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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