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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입 연 피고인…"말 교환, 최순실 독단적 결정"

  • 송고 2017.07.31 17:23 | 수정 2017.07.31 19:14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박상진 사장, 청산비·말 요구 거부하라고 지시"

코어스포츠 용역 체결 배경에 최순실 배경 압력 작용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이 교체된 것은 '말 세탁'이 아니라 최순실의 독단적 행동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당시 용역계약을 진행했던 실무자는 최순실의 회사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 비선실세로서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전직 임원에 대한 48차 공판에서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삼성의 승마지원에 대해 "최순실에게 끌려다닌 것"이라고 증언했다. 황성수 전 전무는 빙상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승마협회로 발령이 났으며 올림픽 승마지원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황 전 전무의 피고인신문에서는 최순실의 막무가내식 요구가 재확인됐다. 특히 황 전 전무는 비타나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체하게된 과정도 최순실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최순실은 2016년 9월 30일 말 중개상인 안드레아스를 찾아 기존에 정유라가 타고 있던 비타나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했다.

당시 안드레아스는 말의 실소유주가 삼성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 않았냐는 특검의 의문에 대해 황 전 전무는 "삼성에 줘야 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놨으니 교환하자고 했고 믿기지 않지만 안드레아스는 그걸 믿고 교환계약을 했다"고 답했다.

황 전 전무는 이같은 사실을 10월이 돼서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10월 최서원(최순실)이 요구한 청산비나 말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 안된다고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출장을 갔다"며 "그러나 최순실이 말을 교환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오히려 청산비를 9월에 요구했던 2분기가 아닌 4분기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서원의 요구사항이 증폭된 데다가 말까지 합의없이 교환했다는 점 때문에 박상진 사장에게 전화했고 직접 담판을 짓겠다고 해서 10월 19일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전 전무의 진술에 따르면 최서원과 마주한 박상진 전 사장은 말을 교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최순실은 그러나 스타샤나 라우싱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주고 청산비도 2분기까지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박상진 사장은 최순실의 요구에 대해 "힘들다. 협의는 해보겠다"고 대응했다.

황 전 전무는 독일 전지훈련 용역업체로 선정된 코어스포츠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의 배경을 실감했느냐는 질문에 "문체부 국장과 과장 인사 개입의 배후에 최씨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최씨가 요구한 사항을 거절하면 회사에 그보다 더한 해가 있겠다 싶어서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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