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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노조 "금융공공성 비웃는 유상감자·부당경영행위 고발"

  • 송고 2017.08.24 14:22 | 수정 2017.08.24 14:58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유상감자 불승인·부당 경영 고발 관한 민원 제출

골든브릿지證 노조 "회사 상황 무시한 채 감자 승인시 금융당국에도 책임"

24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골든블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불승인 촉구와 부당 경영 고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이와 관련된 민원을 금감원에 제출했다.ⓒEBN

24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골든블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불승인 촉구와 부당 경영 고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이와 관련된 민원을 금감원에 제출했다.ⓒEBN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이번에 통과된 유상감자 안건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 불승인 촉구를 나섰다.

노조 측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유상감자를 통해 현 상황까지 쪼그라들었던 것은 감자를 승인할 수 있는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24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골든블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불승인 촉구와 부당 경영 고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이와 관련된 민원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날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위원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한 유상감자를 금융감독원이 승인하지 말아야한다"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한 대주주 지원행위 등 위법한 경영에 대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의 빚을 갚기 위해 감행하는 유상감자는 금융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금융회사를 대주주의 사금고와 빈껍데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 같은 결의를 행한 주주총회마저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묵살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고경영자와 특히 골든브릿지의 이상준 회장의 경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고경영자와 대주주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은 부당경영과 자본시장법위반, 노동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부실금융기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대주주로서 이미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이상준 회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형식적인 자문으로 경영자문료를 챙기는 등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위법행위와 부당행위 논란이 있는 골든브릿지의 유상감자는 감독당국의 승인심사가 무의미할 정도로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유상감자가 승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위한 승인 심사 시 재무건전성 외에 실질적 경영실태평가에 기반 한 경영건전성과 대주주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노사대립이 있다는 이유로 순자본비율과 총부채비율 등 형식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만 소극적으로 심사하는 면피행정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경영구조 하에서 결정된 유상감자가 승인된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는 금융소비자, 소액주주, 금융노동자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금융공공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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