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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행사 투명성 키운다…전문위 법정기구화 추진

  • 송고 2017.08.28 09:07 | 수정 2017.08.28 09:0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복지부, 빠르면 연말께 공청회 거쳐 내년에 법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전문위는 개별안건에 있어 독자적 상정권한조차 갖지 못하다는 지적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감독당국이 기금운용본부 바깥의 인사로 이뤄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독립 법정기구화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지금보다는 더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외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의혹으로 독립성 논란을 빚어온 곳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외압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권행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연말께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되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2006년 설치됐다.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인사권자인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산하 센터장 등 내부인사들로만 위원을 이뤄져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꾸린 외부 독립 기구다.

전문위원회는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적어도 의결권행사 지침상으로 보면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가 요청한 안건만 심의할 수 있을 뿐 개별 안건에 대해 독자적인 상정 권한조차 갖지 못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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