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진행 계획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제한 영향 없어
LIG넥스원이 오는 12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거래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1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장거리레이저 체계 개발 사업 서류 위조 및 변조에 대한 문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9월15일부터 12월14일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거래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3688억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19.8%에 달한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중단금액 역시 실제 중단금액이 아니라 지난해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의 3개월 환산금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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