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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확대 적용 '논란 확산'

  • 송고 2017.10.12 10:30 | 수정 2017.10.12 11:21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청약조정지역' 내 적용 범위 확대...관할 시와 구 전체 지역 대상

-경기 고양·남양주·하남,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 등 9곳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시·군 단위로 확대 적용한 가운데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 주택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을 통해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3 대책에서 청약과열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등 37곳을 '청약조정지역'으로 묶고 청약 1순위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6·19 대책에서는 3곳이 늘어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 동탄2·남양주·광명시 등 7곳,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 세종시 등 총 40곳으로 청약조정 대상지역이 확대됐다.

이들 대책 해당 지역 가운데 하남시와 고양·남양주시 등 경기지역 3곳은 시 전체가 아니라 공공택지의 주택으로 한정돼 있고, 반대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 등 6곳은 민간택지만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강화 조치를 공공·민영택지 구분 없이 관할 시와 구 전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서 국토부가 정한 청약조정대상지역보다 범위를 확대한 셈이 됐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내 양도세와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경기와 부산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규제가 적용되는 '청약조정지역'과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 '청약조정지역'의 범위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기재부는 8·2 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토부가 정한 청약조정 지역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해 관할 시와 구 전체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를 추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조치가 공공·민영택지 구분 없이 시 또는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적용됐다.

서울과 세종·성남·광명 등지는 시 전체가 청약조정지역에 묶여 있어 결과적으로 청약이든 세금이든 동일 지역에 규제가 적용되지만 하남·고양·남양주시의 비(非)공공택지에 있는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강화조치에 적용되게 됐다.

여기에 올해 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는 2주택 이상자의 양도세도 중과될 예정이다. 당연히 8·2 대책에서 밝힌 '청약조정지역'을 '공공택지'로 생각했던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에선 청약 1순위 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도 없는데 느닷없이 2년 거주요건과 양도세 중과라는 철퇴를 맞은 셈이다.

하지만 애초 정부가 '핀셋규제'를 하겠다며 청약과열과 집값 상승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만 청약조정지역이라는 경계로 묶어 놨는데, 세금·대출 규제는 과열 우려가 없는 곳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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