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대상 품목 결정 과정서 담합…관련자료 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라·롯데 면세점이 할인행사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인천공항에 있는 신라·롯데 면세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할인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면세점은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을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모의했다가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18억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는 어제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