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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게 밀어내기 갑질…공정위, 건국유업 검찰 고발

  • 송고 2017.10.25 12:01 | 수정 2017.10.25 15:3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가정배달 대리점에 일방적 유제품 구입 강제

과거 남양유업 사태와 유사..과징금 5억 부과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7년 넘게 가정배달 대리점에게 유제품 구입을 강제한 건국유업이 조만간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거래지위상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국유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가정배달 대리점 272곳에 주문하지도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제품, 판매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건국유업이 수요예측 실패로 신제품의 최소 생산수량을 맞추지 못하고, 판매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의 재고가 늘어나자 그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하고 재고를 강제소진하도록 밀어내기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은 하이요·유기농우유(신제품·리뉴얼제품), 천년동안헬스·저지방우유(판매부진 제품), 연우유·연요구르트(단산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 제품이다.

구입강제 실행 방식을 보면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건국유업의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시스템에 입력한 뒤 일방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 및 정산했다.

대리점은 계약상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판매하다 남은 강제구입 제품의 비용을 어쩔수 없이 떠안아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국유업은 2013년 경쟁업체인 남양유업의 구입강제행위(밀어내기)가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에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7년 넘게 밀어내기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법위반 예방 등을 위해 건국유업에 구입강제행위 금지명령, 주문시스템 수정명령,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구입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유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해 중대한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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